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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원 개원 칙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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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확대 이미지
대한의원 개원 칙서.이미지

대한의원 개원 칙서

대한의원 개원 칙서.이미지

전경

대한의원 개원 칙서.이미지

근경_국새

  • 국가등록문화유산

  • 지정(등록일)

    2009.10.12

대한의원 개원 칙서

  • 지정종목

    국가등록문화유산

  • 수량/면적

    1점

  • 지정면적

  • 보호구역

  • 건립연대/시대

    1908년

  • 소유자(소유단체)

    서울대병원 의학박물관

  • 관리자(관리단체)

    서울대병원 의학박물관

  • 통합 분류

    등록문화유산 /기타 /동산

국가유산 설명

1908.10.24. 대한의원 개원일에 황제 순종이 내린 칙서(勅書, 임금이 훈계하거나 알릴 내용을 적은 글)로, 가로 세로 11cm 크기의 [勅命之寶] 국새(國璽)가 찍혀있다. 선왕인 고종대 부터 추진한 일을 매듭지은 것임을 밝히고 백성들에게 의료의 혜택이 미치도록 하라는 황제의 뜻이 담긴 이 칙서는 대한의원이 대한제국의 공식 기관임을 선포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공식 문서로서 의학사적·상징적 가치가 크다.
1906.1월 설치된 통감부는 기존 대한제국의 의료기관인 광제원, 의학교, 대한국적십자병원을 병합하기로 결정하고 관제 제정 및 병원 신축을 통해 1908년 대한의원을 개원하였으며, 이후 대한의원은 한국 최고 수준의 서양의학을 시술하는 병원인 동시에 식민지 보건의료의 중추기능을 담당하였다.

연혁

연혁: 구분, 내용, 첨부파일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내용 비고
1908 작성
2009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
2020 정기조사(배접된 상태로 보관되어 있으며 보존환경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필요)

사업 이력 1건

사업 이력: 사업유형, 사업명, 연도, 구분, 부서, 상세보기에 대한 표입니다.
사업유형 사업명 연도 사업주체 사업수행 상세보기
DB 구축 2022 문화재청 정보화담당관 엔디에스컨소시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