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8.10.24. 대한의원 개원일에 황제 순종이 내린 칙서(勅書, 임금이 훈계하거나 알릴 내용을 적은 글)로, 가로 세로 11cm 크기의 [勅命之寶] 국새(國璽)가 찍혀있다. 선왕인 고종대 부터 추진한 일을 매듭지은 것임을 밝히고 백성들에게 의료의 혜택이 미치도록 하라는 황제의 뜻이 담긴 이 칙서는 대한의원이 대한제국의 공식 기관임을 선포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공식 문서로서 의학사적·상징적 가치가 크다.
1906.1월 설치된 통감부는 기존 대한제국의 의료기관인 광제원, 의학교, 대한국적십자병원을 병합하기로 결정하고 관제 제정 및 병원 신축을 통해 1908년 대한의원을 개원하였으며, 이후 대한의원은 한국 최고 수준의 서양의학을 시술하는 병원인 동시에 식민지 보건의료의 중추기능을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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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등록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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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등록일)
2009.10.12
대한의원 개원 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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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종목
국가등록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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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면적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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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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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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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립연대/시대
19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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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소유단체)
서울대병원 의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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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관리단체)
서울대병원 의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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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분류
등록문화유산 /기타 /동산
국가유산 설명
연혁
| 구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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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8 | 작성 | |
| 2009 |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 | |
| 2020 | 정기조사(배접된 상태로 보관되어 있으며 보존환경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필요) |
사업 이력 1건
| 사업유형 | 사업명 | 연도 | 사업주체 | 사업수행 | 상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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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 구축 | 2022년 문화유산 원형기록 통합DB 구축 | 2022 | 문화재청 정보화담당관 | 엔디에스컨소시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