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조(大和組) 사무소는 개항기에서 일제강점기 동안 인천항에서 조운업(하역업)을 하던 하역회사 사무소 건물로 근대 일본 점포겸용주택의 하나인 정가(町家, 마찌야) 유형의 건물이다.
인천 일본조계지에 현존하는 유일한 정가 양식 건물로써 건축사적인 가치가 높을 뿐 아니라, 일제강점기 하역노동자의 노동력착취의 현장으로써 역사적 가치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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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등록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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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등록일)
2013.08.29
인천 구 대화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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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종목
국가등록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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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면적
1동,/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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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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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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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립연대/시대
1880년대 말~1890년대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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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소유단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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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관리단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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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분류
등록문화유산 /기타 /상업시설
국가유산 설명
연혁
| 구분 | 내용 | 비고 |
|---|---|---|
| 1892년 무렵 | 건립 | |
| 2012 | 보수공사 | |
| 2013 | 문화재 등록(제567호) | |
| 2014 | 문화재 특별 종합점검(양호) | |
| 2016 | 안내판 설치 | |
| 2021 | 기록화 사업 |
사업 이력 3건
| 사업유형 | 사업명 | 연도 | 사업주체 | 사업수행 | 상세보기 |
|---|---|---|---|---|---|
| 조사연구 | 2020년 국가등록문화재정기조사 | 2020 |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 ||
| DB 구축 | 2022년 문화유산 원형기록 통합DB 구축 | 2022 | 문화재청 정보화담당관 | 엔디에스컨소시엄 | |
| DB 구축 | 2024년 국가유산 원형기록 통합DB 구축 사업 | 2024 | 문화재청 디지털문화유산팀 | 엔디에스컨소시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