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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구 대화조 사무소.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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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확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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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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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_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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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상방

인천 구 대화조 사무소.이미지

내부

  • 국가등록문화유산

  • 지정(등록일)

    2013.08.29

인천 구 대화조 사무소

  • 지정종목

    국가등록문화유산

  • 수량/면적

    1동,/109.9㎡

  • 지정면적

  • 보호구역

  • 건립연대/시대

    1880년대 말~1890년대 초

  • 소유자(소유단체)

    계***

  • 관리자(관리단체)

    계***

  • 통합 분류

    등록문화유산 /기타 /상업시설

국가유산 설명

대화조(大和組) 사무소는 개항기에서 일제강점기 동안 인천항에서 조운업(하역업)을 하던 하역회사 사무소 건물로 근대 일본 점포겸용주택의 하나인 정가(町家, 마찌야) 유형의 건물이다.
인천 일본조계지에 현존하는 유일한 정가 양식 건물로써 건축사적인 가치가 높을 뿐 아니라, 일제강점기 하역노동자의 노동력착취의 현장으로써 역사적 가치가 크다.

연혁

연혁: 구분, 내용, 첨부파일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내용 비고
1892년 무렵 건립
2012 보수공사
2013 문화재 등록(제567호)
2014 문화재 특별 종합점검(양호)
2016 안내판 설치
2021 기록화 사업

사업 이력 3

사업 이력: 사업유형, 사업명, 연도, 구분, 부서, 상세보기에 대한 표입니다.
사업유형 사업명 연도 사업주체 사업수행 상세보기
조사연구 2020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DB 구축 2022 문화재청 정보화담당관 엔디에스컨소시엄
DB 구축 2024 문화재청 디지털문화유산팀 엔디에스컨소시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