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를 찍어내기 위해 목재에 4괘와 태극문양을 새긴 목판으로 희귀할 뿐 아니라 당시 제작기법과 상황을 헤아릴 수 있는 것으로서 사료적 가치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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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등록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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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등록일)
2008.08.12
태극기 목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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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종목
국가등록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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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면적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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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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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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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립연대/시대
19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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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소유단체)
독립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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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관리단체)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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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분류
등록문화유산 /기타 /동산
국가유산 설명
연혁
| 구분 | 내용 | 비고 |
|---|---|---|
| 1919 | 1919년 3월 1일 태극기를 대량으로 제작하기 위해 만들어짐 | |
| 1985 | 독립기념관에 기증 | |
| 2008 |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 | |
| 2022 | 정기조사(전반적으로 갈라짐(균열)과 뒤틀림 현상으로 형태적 변형이 있음) |
사업 이력 2건
| 사업유형 | 사업명 | 연도 | 사업주체 | 사업수행 | 상세보기 |
|---|---|---|---|---|---|
| DB 구축 | 2021년 문화유산 원형기록 통합DB 구축 | 2021 | 문화재청 정보화담당관 | 엔디에스컨소시엄 | |
| DB 구축 | 2022년 문화유산 원형기록 통합DB 구축 | 2022 | 문화재청 정보화담당관 | 엔디에스컨소시엄 |